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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직장인의 노하우] 일제강점기 조선교육령과 우리의 교육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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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주권이 일본 제국으로 넘어가면서,  한국의 교육은 식민지 통치 도구로 변질되었다.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조선교육령"이라는 법령을 제정하여  교육 체계를 통제했는데,  이는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 한국인을 ‘황국신민(일본 제국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었습니다. □ 제1차 조선교육령 (1911년)  - 초등교육기관을 "보통학교(4년제)"로 개편  - 중등교육은 일부 학교 신설, 고등교육기관은 설치 불허  - 목적: “충량한 국민 육성”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순종적 식민지 백성 양성  - 3·1운동 이후 문화정책으로 선회하며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6년으로 늘림 * 조선인을 최소한의 지식만 가진 ‘순종적 노동자’로 키우려는 정책이 특징적임 □ 제2차 조선교육령 (1922년)  - “일시동인(一視同仁)”을 내세워 조선인과 일본인에게 같은 교육을 표방  - 그러나 실제로는 동화정책으로, 일본 제도에 맞추어 조선을 흡수하려는 의도  - 보통학교 6년, 고등보통학교 5년, 여자고등보통학교 4~5년으로 개편  - 대학 설립 규정 신설 → 1924년 경성제국대학 설립 * 조선의 교육 인프라를 확충했지만, 본질은 일본 제국에 충성하는 인재 양성이 특징임  □ 제3차 조선교육령 (1938년)  - 배경: 중일전쟁(1937) → 조선을 병참기지화  - 학교 명칭 통일: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  - 조선어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격하  - 황국신민화 교육 본격화 (천황 숭배, 일본어 사용 강조)  - 1941년 개정: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편, 교과목을 일본식으로 통합 * 본격적인 전시 동원 체제에 맞춘 교육. 언어와 사상까지 일본에 종속시킴 □ 제4차 조선교육령 (1943년)  - 배경: 태평양 전쟁 심화 → 전...

조선직장인의 한국사 요약정리 8 (조선시대 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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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직장인의 한국사 요약정리 8 (조선시대 행정조직) - 1. 중앙행정조직  [중앙] 1) 의정부 : 국정 최고 회의 기구. 국왕 보좌. 2) 6조 : 실질적 행정 담당.  - 이조 : 관리 임명·승진 등 인사권  - 호조 : 조세·재정·호구 파악  - 예조 : 외교, 교육(과거), 종교·제례  - 병조 : 군사·병력 관리  - 형조 : 법률·재판·형벌  - 공조 : 건축·토목·기술 관리 3) 삼사 : 언론 기능, 왕과 대신 견제 4) 승정원 : 왕명 출납, 국왕의 비서실 5) 의금부 : 국왕 직속 재판기관, 반역 사건 담당

조선직장인의 한국사 요약정리 7 (발해 주요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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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해의 주요왕들] 고왕(대조영, 698~719) - 고구려 유민과 말갈족을 이끌고 동모산에서 발해를 건국 - 처음 국호는 ‘진국’이었으며, 이후 당나라로부터 발해군왕으로 책봉받아 국호를 발해로 사용 - 독자 연호 ‘천통’을 사용함 무왕(대무예, 719~737) - 북만주 일대를 장악하고, 당의 산둥 반도를 선제공격(732년)하며 대당 강경책을 펼침 - 부여·옥저 등 고구려 옛 땅을 회복했고, 흑수말갈을 압박하며 세력을 북쪽으로 넓혔음  - 돌궐·일본과 우호, 신라·당과 대립 - 연호 ‘인안’을 사용 문왕(대흠무, 737~793) - 당과 친선관계를 맺고 3성 6부제, 주자감 등 당의 제도를 수용 - 상경 천도 등 수도 체계를 정비 - 신라와 상설 교통로 ‘신라도’를 개설 - 연호 ‘대흥’, ‘보력’을 사용함  선왕(대인수, 818~830) - 대부분의 말갈족을 복속시키고 요동·북만주·연해주 등 영토를 크게 확장해 ‘해동성국’이라 불림 - 5경 15부 62주의 지방 조직을 완비 - 당의 빈공과에서 급제자를 배출하는 등 문물이 번성하였음  애왕(대인선, 901~926) - 거란(요)의 침입으로 926년 발해 멸망 https://juniors-dream.blogspot.com/2022/10/koreahistory6.html

조선직장인의 한국사 요약정리 5 (강화도 조약과 그 이후 )

강화도조약 부속조약 (조일수호조규부록, 1876) 1.개항장 내 일본화폐 사용 2.거류지 무역 (개항장 내 활동범위 10리) 3.조선상인 매개 중개무역 4.수출: 쌀(지주 이익), 콩, 쇠가죽 5.수입: 영국산 면직물 (조선 수공업 타격받음) 임오군란 (1882) 1876년(고종 13)에 맺어진 한 · 일수호조약(일명 강화도조약)으로 인해 대원군이 취한 쇄국정책이 무너지고, 개화파(開化派)와 수구파(守舊派)의 대립이 날카롭게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신식군대를 양성하는 별기군(別技軍)이 급료와 보급에서 좋은 대우를 받는 데 비해 구식군대인 무위영(武衛營) · 장어영(壯禦營) 2영의 군졸들은 13달 동안 봉급미를 받지 못해 불만이 높았다. 그러던 차에 겨우 한달치의 급료를 받게 되었으나, 그것마저 선혜청(宣惠廳) 고지기의 농간으로 말수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모래가 반 넘어 섞여 있었다. 이에 격분한 구식군졸들이 고지기를 때려 부상을 입히고 선혜청 당상(堂上) 민겸호(閔謙鎬)의 집으로 몰려가 저택을 파괴하고 폭동을 일으켰다.  군민들은 별기군 병영으로 몰려가 일본인 교련관 호리모토(掘本禮造) 공병소위를 죽이고, 민중과 합세하여 일본 공사관(서대문 밖 청수관)을 포위, 불을 지르고 일본순사 등 13명의 일인을 살해했다. 그러나 하나부사(花房義質) 공사 등 공관원들은 모두 인천으로 도망쳐서 영국 배의 도움으로 본국으로 돌아갔다.  청나라는 이 난의 책임을 물어 대원군을 톈진(天津)으로 납치해갔으며, 일본은 조선정부에 강력한 위협을 가해 주모자 처벌과 손해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제물포조약(조일강화조약)과 동시에 조일수호조규속약 2개조를 맺게 된다. 군변으로 시작된 이 난은 결국 대외적으로는 청나라와 일본의 조선에 대한 권한을 확대시켜주는 결과가 되었고, 대내적으로는 개화세력과 보수세력의 갈등을 노출시켜 갑신정변의 바탕을 마련해주었다. *제물포조약 (조선 측의 5만 원 배상, 일본 공사관의 일본 경비병 주둔, 조선 정부의 공식 사과를 위한 수신사 파...

조선직장인의 한국사 요약정리 4 (우리나라 개헌 역사)

 제헌헌법  1 공포일 : 1948년 7월 17일  2 주요내용 : 대통령 간선제, 1회에 한하여 중임 허용, 기미삼일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승 명시, 삼권분립 명시, 대한민국 부통령제, 통제계획경제, 임기 4년 단원제 국회, 임기 4년 대통령제, 반민특위 부칙, 탄핵위원회 설치, 헌법위원회 설치, 국무원 설치 제 1차 개헌 (발췌 개헌)   1 공포일 : 1952년 7월 7일 2 주요내용 : 대통령 직선제, 양원제 국회(사실상 단원제), 국무원불신임제 3 비고 : 초대 대통령 연임제한을 철폐하기 위한 포석, 자유토론 억압, 헌법의 체계정당성 무시, 계엄 및 위협분위기 속 강제통과, 헌법에 정하는 바 공고절차 및 독회(讀會)절차 생략 등 문제 발생  제 2차 개헌 (사사오입 개헌)   1 공포일 : 1954년 11월 29일 2 주요내용 :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 3선 연임 제한 철폐, 주권 및 영토 변경 시 국민투표 도입, 국무총리제 폐지, 헌법개정의 국민발안제 및 한계조항 신설, 군법회의의 헌법적 근거 명시, 대통령 궐위 시 부통령 지위승계제 3 비고 : 초대 대통령 독재를 위한 포석, 사사오입에 의한 절차적 법원리 무시, 국회표결 의장의 표결 결과 선포 번복 문제 발생 제3차 개헌 (제2공 개헌) 1 공포일 : 1960년 6월 15일 2 주요내용 : 의원내각제, 대통령 5년 중임제, 헌법재판소 설치, 대법원장 및 대법관선거제, 기본권 침해 금지 조항 명시, 선관위의 헌법적 지위 강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제도화, 언론검열 금지, 지자체장 선거제, 양원제(민의원+참의원), 헌정사 최초 합법적 개헌 3 비고 : 이승만 정권이 4.19 혁명으로 무너진 후 시행한 개정이나 3.15 부정선거에 대한 언급 없음, 4차 개헌의 빌미가 됨 제4차 개헌 (소급입법 개헌) 1 공포일 : 1960년 11월 29일 2 주요내용 : 반민주행위자(3.15 부정선거 자유당 협력자) 처벌규정, ...

조선직장인의노하우_광복절 (8.15)

  [8·15광복] ​ 8·15광복은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통치로부터 벗어나 독립을 되찾은 사건이다. 국권이 강탈된 후 민족독립운동이 가열차게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국가의 건설을 위한 모색과 진전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광복은 연합국 측의 승리에 힘입은 바가 컸고 냉전질서가 심화되면서 남과 북에 체재를 달리하는 단독 정부가 수립되어 민족이 분열되는 결과를 피할 수 없었다. 군국주의적 일제의 침탈로 국가 재건은 거의 폐허에서 시작되었고, 정치·문화적 침탈도 심각하여 일제 잔재 청산 노력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을 정도이다. [8·15광복 당시 상황] 1945년 8월 15일 오전 12시 정각. 일본 천황의 무조건 항복 라디오 방송이 흘러 나왔다. 이 당시 일본 천황의 항복에 관한 방송은 황족어로 발표되었고, 라디오의 음질 불량으로 정확히 전달된 것은 아니었다고 하니 우리가 생각하는 항복 직후 모두가 나와 만세를 부른 것은 아닌듯 하다. ​ 하지만 일본 항복을 미리 알고 있던 조선 총독부는 8월 15일 여운형과 행정권 이양 교섭을 벌이게 되었다. 조선총독부의 목적은 당시 조선에 거주하던 80만 가량의 일본인들의 안전 귀환이었다. 여운형은 이때 조선총독부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말하게 된다. 정치범 석방 3개월분의 식량 확보 치안 유지, 건국 운동을 위한 정치 운동에 간섭하지 말 것 학생과 청년 조직에 간섭하지 말 것 노동자와 농민 조직에 간섭하지 말 것 등 8월 16일이 되어서야 비로소 민중들도 광복의 소식을 알게 되었고, 여운형의 주도로 정치범들의 석방과 본격적인 광복의 날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8·15광복 이후 국내 정치 상황] 여운형...

조선직장인의 한국사 요약정리 3 (신라시대 대표 스님)

 - 혜초(慧超/惠超, 704년~787년)- 신라의 고승으로, 787년에 중국의 오대산(五臺山) 건원보리사(乾元菩提寺)에서 입적하였다. 그의 인도기행문인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이 1908년 발견되어 동서교섭사 연구에 귀중한 사료로 평가되고 있다. 《왕오천축국전》 혜초가 언제 중국으로 건너갔는지는 기록이 나오지 않으며, 20대가 되자마자 723년에 당나라의 광저우에서 시작해 수마트라와 스리랑카, 인도 전역과, 북서부 이란(니샤푸르), 우즈베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파미르 고원 부근 그리고 카슈가르라 불리는 카슈가르(喀什, 그 당시의 소륵국(疏勒國))와 이곳 쿠차(庫車, 그 당시의 구자국(龜玆國))를 마지막으로 하는 그의 8년간의 여행기를 기초로 《왕오천축국전》을 썼다. 《왕오천축국전》의 내용대로라면, 혜초는 한반도 태생의 사람으로는 최초로 이슬람 문명권을 다녀온 사람이다. - 자장(慈藏, 590년~658년)- 신라의 스님이었고, 율사(律師)로 알려져 있다. 출가하기 전에는 진골 출신의 귀족이었으며, 성은 김(金), 속명은 선종(善宗)이다. 불교가 신라 국교로 자리 잡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특히 계율(戒律)을 중시하고 강조하였는데, 신라의 대국통(大國統)이 되어 승려들의 규범을 정하고 지키도록 하면서 불교 교단을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 황룡사(皇龍寺) 9층 목탑 건립을 주도하면서 신라가 불국토(佛國土)라는 관념을 널리 퍼뜨려, 불교를 호국 이념으로 자리 잡게 하였다. - 원효(元曉, 617년 ~ 686년) -  삼국시대와 신라의 고승이자 학자, 사상가, 작가, 시인, 정치가로 일심(一心)과 화쟁(和諍) 사상을 중심으로 불교의 대중화에 힘썼으며 수많은 저술을 남겨 불교 사상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현재 전해지고 있는 저술은 <금강삼매경론(金剛三昧經論)>, <기신론별기(起信論別記)>, <대승기신론소(大乘起信論疏)>, <대승육정참회(大乘六情懺悔)> 등이 있고, 이 중 <대승기신론소...

조선직장인의 한국사 요약정리 2

[한국광복군] 1940년에 김구 등의 주도하에 중국 충칭에서 창설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무장 독립군이다.  김구 (통수권자), 지청천 (총사령관), 김원봉 (부사령관), 이범석 (참모장), 최용덕 (총무처장) 등이 주요 인물이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할 것을 목적으로 창설됐다.  미국 CIA의 전신인 OSS와 함께 국내 진공작전을 준비하다가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였으며, 1946년 5월 말에 해산하였다. [대한독립군단] 1920년 6월 홍범도(洪範圖)가 이끈 대한독립군이 중국 지린성[吉林省] 왕칭현[汪淸縣] 봉오동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고, 김좌진(金佐鎭)이 이끈 북로군정서군(北路軍政署軍)이 청산리전투에서 크게 승리하자, 일본의 대부대가 만주 전역에 걸쳐 강력한 보복작전을 전개하였다.  이에 각처에 산재한 독립군은 이를 피하여 소만(蘇滿) 국경지대로 집결하였다. 여기에 모인 독립군부대는 북로군정서·대한독립군·간도국민회·대한신민회·의군부(義軍府)·혈성단(血誠團)·광복단·도독부·야단(野團)·대한정의군정사(大韓正義軍政司) 등 10개 단체였다. 이들은 각자의 고집을 버리고 통합하기로 의견을 모아 각 군단 수령회의 의논 결과 대한독립군단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총재에 서일(徐一), 부총재에 김좌진(金佐鎭)·홍범도·조성환(曺成煥), 총사령에 김규식(金奎植), 참모총장에 이장녕(李章寧), 여단장에 지청천(池靑天)을 임명하고 행동통일을 결의하였으며, 병력은 27소대 3,500명이었다. 그 해 12월 대한독립군단 병력 3,500명은 헤이룽강[黑龍江]을 건너 러시아령(領) 자유시 스랍스케 일대에 주둔하였다.  그러나 러시아혁명 후 일본의 강력한 압력에 굴복한 러시아가 독립군에게 무장해제를 요구하였고, 저항하는 독립군과의 사이에 흑하사변(黑河事變:일명 자유시사변)이 발생하였다. 이때 많은 독립군이 희생되었으며, 결국 해산하였다. * 자유시사변 : 1921년 러시아령 자유시(알렉세예...

조선직장인의 한국사 요약정리!!

 무단통치기 (1910~1919) 무단통치기(武斷統治期)는 경술국치(1910) 이후 1919년까지 지속된 조선총독부의 식민 통치기를 일컫는다. 일본 제국 육군 헌병을 주요 경찰 경찰 인력으로 동원하여 치안을 유지하였기 때문에 헌병경찰 통치라고 불리기도 한다. 민생치안 업무도 경찰과 함께 수행했다.   - 헌병경찰제도 : 대한제국 말기 있었던 헌병사령부의 육군 헌병대 병력을 '헌병경찰'로 전환하여 전국에 배치하였다. 경술국치 이후 1년인 1911년 12월 말엔 각 도에 헌병대 본부를 하나씩 설치하고 헌병분대, 헌병 분견소, 헌병 파견소, 헌병 출장소에 이르기까지 총 934개 지점에 헌병대를 배치하여 조선인들을 통제했다. - 일본군 주둔 : 일본은 육해군을 조선 곳곳에 배치하여 무단통치의 무력으로 사용하였다.  - 각종 권리 제약 : 한일합병 이전에 조선통감부가 발의한 신문지법, 출판법, 보안법 등으로 조선인들의 결사의 자유,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죄다 억압했다. 이러한 기조는 1910년대 내내 유지되었기에 한국문학사에서 1910년대가 공허해졌다. - 토지 조사 사업 : 1912년부터 근대적인 토지 소유권을 확립한다는 명목으로 토지조사사업이 실시하여 조선에서 근대적인 토지 소유 제도가 확립했다. 토지조사사업으로 소작농들의 사회적 지위 추락, 양극화에 일조하였다. 전근대 사회에서 인정되던 소작농들의 권리가 상당부분 부인되고 지주들의 권리만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 우민화 교육 :  민족교육의 온상이었던 서당과 사립학교들을 총독부가 대부분 폐지하였고, 대한제국 정부가 발간했던 구한말의 각종 교과서와 민간에서 발행한 역사서 및 위인전 대부분을 금서로 지정했다. - 회사령, 조선광업령, 어업령, 산림령 등 시행  * But 일본의 강압적인 탄압책은 한국인들의 반발심을 더욱 키울 뿐이었다. 결국 1919년 고종의 사망을 계기로 한국인들의 분노는 3.1 운동으로 크게 표출되었다. 이후 신임 조선총독으로 부임한 퇴역 해군제...

조선직장인 한국사 주요사건 요약 (1920년)

[ 1920년 ]  *청산리 전투 :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난 후 만주에서의 독립 투쟁은 더욱 활발해졌고 이에 일제의 대만주 독립운동 탄압도 점차 강경해져 갔다. 이 과정에서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에서 독립군과 교전한 일제는 마침내 '간도지역 불령선인 초토계획'을 세워 간도지역에 대한 초토화작전을 계획하는 데 이르게 되었다.  이에 1920년 10월 21∼26일,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 군과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등이 주축이 된 독립군 부대가 만주 허룽현[和龍縣] 청산리 백운평(白雲坪)·천수평(泉水坪)·완루구(完樓溝) 등지의 10여 차례에 걸쳐 일본군과 전투를 하게 되었고, 청산리전투로 일본군을 대파하게 된다.  * 조선일보(3월5일), 동아일보(4월1일) 창간  * 훈춘사건(10월)   일본 제국이 마적단을 매수하여 훈춘 지역에서 일본 제국 영사관을 공격해 한인들을 공격할 명분을 만든 사건이라고 알려져 있으나 학설이 워낙 많고 주장이 다양해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알기 힘들다.  어찌되었든, 1920년 일본군이 마적토벌을 구실삼아 훈춘의 조선인과 독립운동가들을 대량 학살하였고, 이를 훈춘사건이라한다.  *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10월 28일)  -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에 중국 상하이에서 독립운동가들이 세운 임시 정부이다. 국민의 대표가 정치를 이끄는 민주 공화제를 표방했다. 1945년 11월에 김구 등 주요 인사들이 귀국할 때까지 일제와 맞서 싸우며 우리나라를 대표했다.

조선직장인 한국사 주요사건 요약 (1919년)

  [1919년] 1월 21일 대한제국 고종 황제가 덕수궁에서 승하하였다. 승하 직후 일본인에 대한 독살이라는 유언이 퍼졌다. 2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유학생 600여명이 2·8 독립 선언 발표.   * 2·8 독립 선언(二·八獨立宣言)은 1919년 2월 8일 일본 도쿄에서 조선 유학생들이 조선의 독립을 선언한 사건 2월 16일 재미대한인국민회가 윌슨 미국 대통령에게 한국독립청원서 제출 2월 18일 조선체육회 발족 2월 27일 보성사에서 독립선언서를 인쇄  * 보성사(普成社)는 이용익이 1906년 학교 교재 출판을 위해 서울에 세운 인쇄소이다.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하였고, 동시에 전국 각지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다.   - 민족대표인 이종일은 조선독립신문(朝鮮獨立新聞)을 1919년 3월 1일에 보성사에서 몰래 발간 3월 3일 고종 황제의 국장이 거행 4월 1일 유관순이 천안 아우내장터에서 만세 운동을 지휘하다 체포되 4월 10일 민족운동지도자 29인이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을 개원하고, 내각을 조직함 4월 15일 남만주(南滿洲) 안둥 성 류허 현에서 조맹선(趙孟善)·백삼규(白三奎)·조병준(趙秉準) 등이 모여 대한독립단 결성,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산하 광복군 사령부에 편입됨 5월 3일 만주의 신흥학교를 신흥무관학교로 개편 5월 12일 김규식이 파리평화회의에 참석해 독립청원서를 제출 7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국내 연락을 담당하는 연통제 실시를 공포 *연통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내와의 비밀연락망 조직임 8월 20일 헌병 경찰제 폐지 8월 25일 일제강점기: 이승만, 미국 워싱턴 D.C.에 대한민국임시정부 구미외교위원부 설립 8월 30일 일제강점기: 이동휘,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총리에 취임 9월 2일 일제강점기: 강우규, 서울역에서 제3대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에게 폭탄을 투척했으나 암살 실패 9월 11일 대한민국 ...

조선직장인 한국사 주요사건 요약 (1918)

[1918년] 1월 : 서재필, 정한경, 민찬호, 안창호, 이승만 등이 미국 워싱턴에서 신한협회를 조직 1월 18일 : 조선총독부가 《조선어사전》을 편찬 2월 20일 : 서당규칙 공포가 시행  - 「서당규칙」은 1918년 조선총독부에서 제정한 서당 교육을 통제하기 위한 법령이다. 서당을 공립학교 교육의 보충 수단으로 여겼던 일제강점자들은 서당의 지도 감독이라는 미명 아래 집요하게 서당 교육에 대한 통제와 탄압을 획책하였다. 1929년 6월 17일에는 조선총독부령으로 「서당규칙」을 개정하여 서당에 의한 민족 교육을 근본적으로 억압, 차단하였다. 4월 1일 : 일본 화폐법이 조선에도 동일하게 시행 4월 16일 : 군수공업동원법 공포  - 1918년 4월 16일 제정된 「군수공업동원법」은 국가총동원의 한 요소를 이루는 것이며, 전시에 있어서 군수품의 보급을 신속, 확실,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국내의 공업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정부의 통제·운용 아래 공업력을 예속시킨 법률 6월 7일 : 조선식산은행령이 공포  - 조선식산은행(이하 ‘식산은행’)은 조선총독부가 경제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1918년에 6개 농공은행(農工銀行)을 강제 합병하여 만든 산업금융기관이다. 초반에는 일본의 유휴 자본을 흡수하여 산미 증식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조선에 공급했으나, 1937년 중일 전쟁 이후에는 조선 내의 강제 저축을 바탕으로 일본 국채를 인수하고 군수 산업체에 자금을 융통하는 등, 조선과 일본 사이에 자금을 유입·유출하는 통로 역할을 했다. 1954년에 한국산업은행으로 재편되었다. 6월 13일 : 경성 전차의 광화문선이 운행 개시 6월 26일 : 이동휘, 김립, 박진순 등이 하바롭스크에서 한인사회당을 조직  - 한인사회당(韓人社會黨)은 1918년 5월11일 이동휘가 중심이 되어 하바롭스크에서 결성한 좌파 독립운동 단체로, 한국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이다. 8월 : 여운형, 장덕수, 조동우, 김구 등이 상하이에서 신한...

[조선직장인] 8/15 _ 광복절 역사

- 8/15 광복절 - 1943년 11월 말에 미국·영국·중화민국 3국은 소위 카이로 선언을 발표했다. 이어 1945년 5월에 나치 독일이 항복하였고, 7월 26일을 시작으로 8월 8일 미국과 영국, 소비에트 연방이 모여 포츠담 선언을 발표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하였는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청진시에서는 아직까지도 소련과 일본이 서로 치열한 전투를 계속 하고 있었다. 한민족은 카이로 선언과 그것이 다시 확인된 포츠담 선언으로, 그리고 8월 16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정치범과 경제범을 석방되어 여운형이 연설한 해방집회를 하였으며, 한민족의 오랜 투쟁을 통한 민족의 극복으로 일제의 학정으로부터 8월 17일까지 해방을 맞이하였으나, 경술국치를 재확인하여 결국 일본과 단절되었다. - 카이로선언 : 1943년 11/23~11/26 카이로에서 미국, 영국, 중국이 회의를 진행했고, 이를 12/1에 발표한 공동 선언. 일본의 무조건 항복과 전쟁 뒤의 일본 점령지의 반환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한국의 독립과 만주ㆍ대만의 중국 귀속을 약속 - 포츠담 선언 : 1945년 7/26 제2차 세계대전 막바지에 연합국이 일본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또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의 일본에 대한 처리 방침을 포괄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한국문제와 관련해서는 제8항에서 ‘카이로선언의 조항은 이행될 것’이라고 천명함으로써, 전후 독립을 재확인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관저인 서울 필동의 한국의 집에서 1945년 8월 15일, 아침에 여운형이 총독부로부터 치안권과 행정권을 이양받았다. 그날 아침 여운형은 엔도 류사쿠와 교섭을 벌여 5개 조항을 요구했고 이를 관철하였다. 1.전국적으로 경제범을 즉시 석방할 것. 2.서울의 3개월분 식량을 확보할 것. 3.치안 유지와 건국 운동을 위한 정치 운동에 대하여 절대로 간섭하지 말 것. 4.학생과 청년을 조직, 훈련하는 데 대하여 간섭하지 말 것. 5.노동자와 농민을 건국 ...

제헌절 (7/17)

 ㅇ 제헌절(制憲節, Constitution Day)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제헌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지정하는 법정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 ㅇ 제헌절의 역사   -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및 공포  -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며 국경일로 지정되어 1950년 7월 17일부터 실행, 이로서 제헌절은 공휴일이 되었으며, 1960년에는 대체휴일까지 적용  -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은 2005년, 제헌절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됨. 이는 노무현 정부가 주5일제(주40시간제)를 시행하자 재계에서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우려로 공휴일 축소를 요구한 것이 배경이라고 함    * 이후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공휴일 확대/재지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  ㅇ 태극기 게양  -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가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이다. 국경일에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하며,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을지라도 여전히 국경일이므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조선직장인 한국사 주요사건 요약 (1912)

근현대사 (1912년) [4월 1일, 조선태형령 포고]   - 1912년 일제가 조선인에 대해 합법적 처벌수단으로 태형(笞刑, 작은 곤장으로 죄인의 볼기를 치는 형벌)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령으로, 3·1운동 발생 후인 1920년 폐지  - 일제가 조선을 식민통치하던 1912년,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조선인을 물증이나 정식 재판 없이 임의로 잡아다가 태형을 처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것을 말한다. 당시 일제는 이를 근거로 독립운동가나 항일사상가들을 잡아들이고 고문하는 수단으로 활용  - <조선형사령>에서는 조선시대의 형전(刑典) 가운데서 태형 규정을 계승한 악질적인 태형령(笞刑令, 1912)을 문서화하였다. 그러나 1919년 3·1 운동 이후 일제는 소위 ‘보통경찰통치’를 표방하면서 태형령은 폐지 -주요내용- <조선총독부 관보>에 전하는 ‘조선 태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1. 조선 내에 일정한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2. 무산자이라고 인정될 때 [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집행한다. [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태형 시행 규칙- [제1조]  태형은 수형자의 양팔을 좌우로 벌려 형틀 위에 거적을 펴고 엎드리게 하고, 양 손 관절 및 양 다리에 수갑을 채우고 옷을 벗겨 둔부 부분을 노출시켜 태로 친다. [제10조] 태형은 태 30 이하일 경우 이를 한 번에 집행하되, 30을 넘을 때마다 횟수를 증가시킨다. 태형의 집행은 하루 한 회를 넘길 수 없다. [제11조] 형장에 물을 준비하여 수시 수형자에게 물을 먹일 수 있게 한다. [제12조] 집행 중 수형자가 비명을 지를 우려가 있을 때는 물로 적신 천으로 입을 막는다.

조선직장인 한국사 주요사건 요약 (1911)

근현대사 (1911년) ㅇ1월 : 105인 사건 발생   - 조선총독부가 민족 해방 운동 탄압 목적으로 신민회 회원 105명을 집단으로 대거 체포한 사건  - 105인 사건은 조선총독부가 한민족 해방 운동 탄압 목적으로 신민회의 안명근의 독립 자금 모금 활동을 데라우치 마사타케 총독 암살 모의로 날조하여 신민회 회원 105명을 집단으로 대거 체포한 사건을 말하고, 별칭으로 '안명근 사건' 또는 '안악사건' 이라고도 한다.  - 일제는 고문과 거짓 자백 강요 등을 통하여 데라우치 암살 미수 사건의 배후로 신민회 회원과 평안도 주재(駐在) 개신교인들을 지목하여 애초 600명을 검거했으나 증거 불충분인 이들을 제외하고 128명을 기소한다. 1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이가 총 105명이라 105인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ㅇ8월 23일 : 제 1차 조선교육령 공포   - 1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에 의해 재정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국권 상실 초기의 식민지 교육방침   ① 일본어 보급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② 우리 민족을 이른바 일본에 ‘충량한 국민’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며,   ③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하여 한국인에게 저급한 실업교육을 장려하였으며,   ④ 한국인을 우민화(愚民化)시키려고 하였다.  -  전문 30조로 이루어진 제1차 조선교육령을 이에 따라 보통학교 · 고등보통학교 · 여자고등보통학교 · 실업학교 · 사립학교 등의 교육규칙과 학교 관제 등이 공포됨

조선직장인 한국사 주요사건 요약 (1910)

 근현대사 (1910년) ㅇ 8월29일 대한제국 일본 제국에 강제병합됨  - 한국사의 마지막 왕조였던 조선이 518년 대한제국으로 13년을 끝으로 멸망 - 일본제국의 아시아 대륙 침략의 신호탄이 됨  ㅇ 9월9일 강원대학교 병원의 전신 관립 자혜의원 개원 ㅇ 9월26일 전남대학교 병원의 전신 전남 광주자혜의원 개원  ㅇ 10월1일 한국통감부가 조선총독부를 바뀜 - 3대 통감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초대 총독으로 부임  -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는 일본 제국이 일제강점기의 조선 경성부에 설치한 통치 기관으로, 한·일 병합조약이 체결된 1910년에 설치되어,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항복하고 연합군이 한반도에 진주한 1945년 미군정에 행정권을 이양하면서 해체되었음 - 1995년 8월 15일 철거 개시하여 1996년 11월 13일 철거 완료됨  - 조선총독부로 바뀐 이후 토지조사사업을 곧 바로 실시함 ㅇ 12월1일 석조전 완공  - 석조전(石造殿)은 덕수궁의 전각으로, 구한말에 지어진 신고전주의 양식의 궁전 - 중화전의 서북쪽, 준명당의 서쪽에 위치해 있고, 1897년에 건립하여 경술국치해인 1910년에 완공됨  ㅇ 1910년 이화학당 제4대 교장인 미국인 선교사 룰루 프라이 선생이 이화학당에 대학과를 설치(현 이화여자대학교) , 한국 여성에게도 대학교육의 길을 열었음

조선직장인 한국사 주요사건 요약 (1909)

  근현대사 (1909년) ㅇ 7월12일 기유각서 체결  - 대한제국 사법 및 감옥 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로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맺어진 조약 - 대한제국의 사법권, 교도 행정권이 박탈됨 - 순종의 실권은 일제 통감인 소네 아라스케에 의해 전격 박탈  *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 대신인 이완용과 일본의 2대 통감인 소네 아라스케 사이에 맺어졌다고 함. -기유각서-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는 한국의 사법과 감옥에 대한 사무를 개선하고 한국의 신민(臣民), 아울러 한국에 있는 외국 신민 및 인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확실하게 할 목적과 한국 재정의 기초를 공고하게 할 목적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조항을 약정한다. 제1조 : 한국의 사법과 감옥에 대한 사무가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는 한국 정부는 사법과 감옥에 대한 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한다. 제2조 : 일본 정부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일본인과 한국인을 한국에 있는 일본 재판소와 감옥의 관리로 임용한다. 제3조 : 한국에 있는 일본 재판소는 협약 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한국 신민들에 대하여 한국의 법규를 적용한다. 제4조 : 한국의 지방 관청과 공공 관리는 각기 직무에 따라서 사법과 감옥 사무에서는 한국에 있는 일본의 당해 관청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또는 이것을 보조한다. 일본국 정부는 한국의 사법과 감옥에 관한 일체 경비를 부담한다. 이상을 각각 본국 정부의 위임을 받아 한국과 일본의 글로 된 각서(覺書) 각 2도(度)를 작성하여 이것을 교환하고 뒷날의 증거로 하기 위하여 기명(記名)하고 조인한다. ㅇ 10월26일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사살  -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 - 1910년 2월 14일에 마나베 쥬조 재판장은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고, 법정을 자신의 의견을 펼칠 장으로 보고 있던 안중근은 항소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를 존경하던 미즈노는 이를 제지하면서 "항소하면 조선의 지사가 목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