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직장인 한국사 주요사건 요약 (1909)
근현대사 (1909년)
ㅇ 7월12일 기유각서 체결
- 대한제국 사법 및 감옥 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로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맺어진 조약
- 대한제국의 사법권, 교도 행정권이 박탈됨
- 순종의 실권은 일제 통감인 소네 아라스케에 의해 전격 박탈
*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 대신인 이완용과 일본의 2대 통감인 소네 아라스케 사이에 맺어졌다고 함.
-기유각서- 제1조 : 한국의 사법과 감옥에 대한 사무가 완비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는 한국 정부는 사법과 감옥에 대한 사무를 일본 정부에 위탁한다. 제2조 : 일본 정부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일본인과 한국인을 한국에 있는 일본 재판소와 감옥의 관리로 임용한다. 제3조 : 한국에 있는 일본 재판소는 협약 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한국 신민들에 대하여 한국의 법규를 적용한다. 제4조 : 한국의 지방 관청과 공공 관리는 각기 직무에 따라서 사법과 감옥 사무에서는 한국에 있는 일본의 당해 관청의 지휘 명령을 받으며 또는 이것을 보조한다. 일본국 정부는 한국의 사법과 감옥에 관한 일체 경비를 부담한다. 이상을 각각 본국 정부의 위임을 받아 한국과 일본의 글로 된 각서(覺書) 각 2도(度)를 작성하여 이것을 교환하고 뒷날의 증거로 하기 위하여 기명(記名)하고 조인한다. |
ㅇ 10월26일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사살
- 1909년 10월 26일 중국 하얼빈역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
- 1910년 2월 14일에 마나베 쥬조 재판장은 그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고, 법정을 자신의 의견을 펼칠 장으로 보고 있던 안중근은 항소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를 존경하던 미즈노는 이를 제지하면서 "항소하면 조선의 지사가 목숨을 구걸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겠느냐"고 했고, 안 의사는 여기에 동의해 항소를 포기했다고 하며, 수감 뒤 서예와 <동양평화론> 집필을 했고, 이후 3월 26일 10시에 교수형으로 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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