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직장인 한국사 주요사건 요약 (1912)

근현대사 (1912년)


[4월 1일, 조선태형령 포고] 

 - 1912년 일제가 조선인에 대해 합법적 처벌수단으로 태형(笞刑, 작은 곤장으로 죄인의 볼기를 치는 형벌)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령으로, 3·1운동 발생 후인 1920년 폐지

 - 일제가 조선을 식민통치하던 1912년,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조선인을 물증이나 정식 재판 없이 임의로 잡아다가 태형을 처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것을 말한다. 당시 일제는 이를 근거로 독립운동가나 항일사상가들을 잡아들이고 고문하는 수단으로 활용

 - <조선형사령>에서는 조선시대의 형전(刑典) 가운데서 태형 규정을 계승한 악질적인 태형령(笞刑令, 1912)을 문서화하였다. 그러나 1919년 3·1 운동 이후 일제는 소위 ‘보통경찰통치’를 표방하면서 태형령은 폐지


-주요내용-

<조선총독부 관보>에 전하는 ‘조선 태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1. 조선 내에 일정한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2. 무산자이라고 인정될 때

[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집행한다.

[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태형 시행 규칙-

[제1조]  태형은 수형자의 양팔을 좌우로 벌려 형틀 위에 거적을 펴고 엎드리게 하고, 양 손 관절 및 양 다리에 수갑을 채우고 옷을 벗겨 둔부 부분을 노출시켜 태로 친다.

[제10조] 태형은 태 30 이하일 경우 이를 한 번에 집행하되, 30을 넘을 때마다 횟수를 증가시킨다. 태형의 집행은 하루 한 회를 넘길 수 없다.

[제11조] 형장에 물을 준비하여 수시 수형자에게 물을 먹일 수 있게 한다.

[제12조] 집행 중 수형자가 비명을 지를 우려가 있을 때는 물로 적신 천으로 입을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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