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직장인의 노하우] 일제강점기 조선교육령과 우리의 교육 현실
1910년 한일병합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주권이 일본 제국으로 넘어가면서,
한국의 교육은 식민지 통치 도구로 변질되었다.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기 위해 "조선교육령"이라는 법령을 제정하여
교육 체계를 통제했는데,
이는 단순히 지식 전달을 넘어 한국인을 ‘황국신민(일본 제국의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었습니다.
□ 제1차 조선교육령 (1911년)
- 초등교육기관을 "보통학교(4년제)"로 개편
- 중등교육은 일부 학교 신설, 고등교육기관은 설치 불허
- 목적: “충량한 국민 육성”이라는 명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순종적 식민지 백성 양성
- 3·1운동 이후 문화정책으로 선회하며 보통학교 수업 연한을 6년으로 늘림
* 조선인을 최소한의 지식만 가진 ‘순종적 노동자’로 키우려는 정책이 특징적임
□ 제2차 조선교육령 (1922년)
- “일시동인(一視同仁)”을 내세워 조선인과 일본인에게 같은 교육을 표방
- 그러나 실제로는 동화정책으로, 일본 제도에 맞추어 조선을 흡수하려는 의도
- 보통학교 6년, 고등보통학교 5년, 여자고등보통학교 4~5년으로 개편
- 대학 설립 규정 신설 → 1924년 경성제국대학 설립
* 조선의 교육 인프라를 확충했지만, 본질은 일본 제국에 충성하는 인재 양성이 특징임
□ 제3차 조선교육령 (1938년)
- 배경: 중일전쟁(1937) → 조선을 병참기지화
- 학교 명칭 통일: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
- 조선어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격하
- 황국신민화 교육 본격화 (천황 숭배, 일본어 사용 강조)
- 1941년 개정: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개편, 교과목을 일본식으로 통합
* 본격적인 전시 동원 체제에 맞춘 교육. 언어와 사상까지 일본에 종속시킴
□ 제4차 조선교육령 (1943년)
- 배경: 태평양 전쟁 심화 → 전시체제에 맞춘 교육 강화
- 중학교와 고등여학교의 수업 연한 축소(5년 → 4년)
- 조선어 과목 완전 삭제, 일본어 중심 교육
- 체육(체련)과 직업 교육 강화 → 전쟁 수행을 위한 인력 양성
* 조선의 청소년을 ‘전쟁 인력’으로 길러내는 교육이 특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