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7/17)

 ㅇ 제헌절(制憲節, Constitution Day)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제헌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지정하는 법정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


ㅇ 제헌절의 역사 

 -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및 공포

 -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며 국경일로 지정되어 1950년 7월 17일부터 실행, 이로서 제헌절은 공휴일이 되었으며, 1960년에는 대체휴일까지 적용

 -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은 2005년, 제헌절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됨. 이는 노무현 정부가 주5일제(주40시간제)를 시행하자 재계에서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우려로 공휴일 축소를 요구한 것이 배경이라고 함 

  * 이후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공휴일 확대/재지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 


ㅇ 태극기 게양

 -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가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이다. 국경일에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하며,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을지라도 여전히 국경일이므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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