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직장인의 노하우] LTV 70%를 꽉 채우기 위해 필요한 보증보험 (MCI, MCG)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받기 위한 방법] 최근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을 찾아보았는데요 주로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주택담보대출 LTV 산정 시 공제 항목으로 적용되어 방하나 값을 제하고 대출이 된다고 해서 방공제라고도 부르는데요 서울은 5500만원, 성남/수원 등의 경기도 4800만원 등 https://www.hf.go.kr/ko/small-lease-deposit.do 지역별로 방공제 금액이 다르긴한데요. 대출을 할 때 타이트하게 자금계획을 세우신분들은 LTV 70% 중 해당금액이 빠지는것이 자금계획을 세우는데 무척이나 곤란하실건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와있는 제도가 보증보험 입니다! (MCI, MCG) MCI(모기지신용보험)와 MCG(모기지신용보증) 는 주택담보대출 시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차감)' 없이 LTV 한도 까지 대출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서울보증보험(MCI)이나 주택금융공사(MCG) 를 통해 보증받아, 방공제 금액만큼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MCI와 MCG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을 공제하지 않고 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보험을 뜻합니다. MCI vs MCG 주요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보증 기관: MCI는 SGI서울보증, MCG는 주택금융공사. -비용 부담: MCI는 대출 시 은행이 비용을 내고 금리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MCG는 차주가 매년 보증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음. -보증 한도: MCI는 보험 가입 금액 내, MCG는 보통 최대 1억 원 이하. -보증 갯수: MCI: 인당 2개 / MCG: 세대당 2개 -가입 제한: 최근 은행권에서 가계부채 관리의 일환으로 MCI/MCG 가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 대출 신청 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은행들이 대출 실적을 늘리기 위해 상반기에는 최대한 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