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직장인의 한국사] 요점정리 (18)_ 조선(세조, 이시애의 난, 예종)

 세조(재위 1455~1468)

 

- 세조(수양대군)는 한명회, 권람 등과 함께 계유정난을 일으켜 왕위에 오름

-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기 위해 의정부 서사제 6조 직계제로 바꿈

- 자신의 활동을 견제하는 집현전을 없애고 경연도 열지 않음

- 직전법(1466)으로 바꾸어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 지급

- 국방 강화책으로 5, 진관체제, 보법 등 실시

- 유향소폐지

- 경국대전 편찬 시작 (성종 즉위 후 완성)

- 간경도감 설치 (불교경전)

- 원각사지 10층 석탑

- 이시애의 난

 

이시애의 난 :

세조가 중앙집권의 강화를 위해 북도 출신 수령의 임명을 제한하고 경관(京官)으로 대체하였으며, 수령들에게 지방유지들의 자치기구인 유향소의 감독을 강화하게 하여 출신인 수령들과 유향소와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회령부사를 지내다가 상을 당하여 관직을 사퇴한 이시애는 유향소의 불만·불평과 백성의 지역감정에 편승해서 아우 시합, 매부 이명효와 반역을 음모하고 1467(세조 13) 5월 반란을 일으켰다.

이시애는 여진족까지 끌어들여 전쟁에 임했지만, 허종(許琮강순(康純어유소(魚有沼남이(南怡) 등이 이끄는 3만 군대는 홍원(洪原북청(北靑)을 돌파하고 이원(利原)의 만령(蔓嶺)에서 반란군 주력부대를 분쇄하면서 결국은 8월 이시애 등이 토벌군 진지 앞에서 목이 잘림으로써 3개월 간의 난은 평정된다.

이 난으로 길주는 길성현(吉城縣)으로 강등되고 함길도는 남·2도로 분리, 유향소는 폐지된다.

 

예종(재위 14681469)

 

- 직전수조법(職田收租法)을 제정하여 둔전(변경이나 군수요지에 설치 군량에 충당한 토지)의 민경(백성이 경작하는 것)을 허락함

- 재위 13개월 만에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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