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직장인 한국사 요점정리_ 인조

 인조 (재위 : 1623~1649)

 

- 이괄의 난 -

왕으로 즉위한 뒤 정국을 안정시키기도 전에 이괄의 난이 발생하였다. 이괄은 반정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2등 공신에 머무른 점, 자신과 아들 이전(李栴)이 역모에 연루되어 서울로 압송당하여 조사를 받게 된 점 등에 불만을 품고 함경도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반란은 약 1달여 만에 서울 근교에서 진압되었지만, 인조가 서울을 떠나 공주까지 피난할 정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이괄 군에 가담하였던 한윤(韓潤) 등은 후금으로 도망쳐 훗날 후금의 조선 침략을 부추기기도 하였다.

 

-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

인조 연간의 국제 정세는 매우 유동적이었다. 후금이 점차 세력을 확장하는 가운데 1619(광해군 11) 사르후 전투에서 명의 대군을 격파하면서 요동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였다. 한편 가도(假島)에 주둔하고 있던 명나라의 모문룡(毛文龍) 세력은 후금과의 대결 과정에서 조선을 지속적으로 끌어들이고자 하였다.

인조 정권은 광해군이 후금과 단교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반정의 명분 중 하나로 내세운 만큼 반정 이후 후금과 단교에 해당하는 조치들을 시행하였다. 1626(인조 4)에 홍타이지는 즉위 직후 내부의 정국을 주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모문룡 군을 제거하고 또 명나라를 배후에서 지원하는 조선을 공략하기 위한 목적으로, 1627(인조 5)에 정묘호란을 일으켰다. 후금의 군대가 의주(義州)를 함락시킨 뒤 조선군의 방어를 뚫고 빠르게 남하하자 인조는 강화도로 천도하였다. 이후 후금 측의 화의(和議) 요청에 응하여 1627년에 정묘화약(丁卯和約)을 체결하였다.

1636(인조 14)에 형제의 관계를 군신의 관계로 바꾸자는 청나라의 요구를 거부하자, 청나라는 다시 조선을 침입하여 병자호란이 발발하였다. 청군의 신속한 진격과 정보의 혼란으로 인해 인조는 강화도로 이동하지 못하고 남한산성(南漢山城)에서 농성하였다. 곧이어 남한산성이 포위되었고 인조 정권은 전쟁과 화의를 둘러싸고 논쟁을 거듭하는 속에서 16372(음력 122) 강화도가 함락된 후 곧 소식을 접하고 항복을 결정하였다.

전란 중에 현실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국과 화친을 해야 한다는 주화론(최명길 등)과 전란 중 명분과 의리를 수호하기 위해 적국과 적극적으로 전쟁을 벌여야 한다는 주전/척화론(김상헌 등))이 등장한다.

 

- 영정법 시행 -

1635(인조 13)에 제정된 전세 징수법으로서 정식 명칭은 영정과율법(永定課率法)이다. 영정법은 그 해의 풍흉에 관계없이 농지의 비옥도에 따라 9등급의 새로운 수세액을 정한 것이다. , 상상전(上上田) 20, 상중전 18, 상하전 16, 중상전(中上田) 14, 중중전 12, 중하전 10, 하상전(下上田) 8, 하중전 6, 하하전 4두였다.

 

끝으로 인조는 1623년 즉위 초 대동법 개정, 1633상평통보 발행, 1634 3남 일대 양전, 군사개혁 같은 업적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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