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직장인의 노하우] 조선청년 전세자금마련(버팀목) 꿀팁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1.지원대상

- 19세 이상 세대주 (단독 세대주인 경우 만 25세 이상),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6천만원 이하)

 

2.지원내용

- (월세)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신혼, 2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일반가구: 수도권 최대 12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원

신혼가구: 수도권 최대 3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억원

2자녀가구: 수도권 최대 2.2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1.8억원

- 대출금리 : 1.8% ~ 2.4%(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신혼 가구 1.2~2.1%, 1자녀 0.3%p, 2자녀 0.5%p, 3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주택

- 대출 기간 : 2년 일시 상환(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3.신청방법

-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4.제출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1개월 이내 발급 분)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 등본)

- 소득확인: 원천징수영수증, 소득 금액 증명원, 신고 사실 없음 사실증명원”(무소득자)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

 

5.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 접수: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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