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직장인의 노하우_ 내집마련 편 (절차, 비용 등)
-부동산 구매 시 고려사항-
1. 부동산 조사
- 원하시는 물건 및 주소지(동호수 포함) 확인 및 주택의 가격 확인)
2. 금융사 또는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공사 대출 상담
- 금융사를 직접 내방하시어 구체적인 상담을 먼저 받아봄
- 주택도시기금,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예상대출조회 가능하오니, 담보대출 가능한 한도를 미리 예측하여 계약금과 부족한 매매잔금을 자력으로 해결 할 수 있는지 확인 하셨으면 합니다.
3. 부동산 계약 및 계약금 지불
※ 부동산 계약시 주의 사항
1) 디딤돌 대출 서류 심사 기간이 한 달 가량 소요되는 경우라 계약한 일자로 부터 잔금을 치루는 일자까지 넉넉잡아 45일 정도의 여유를 둠
2) 매도자, 매수자 협의하에 주택담보대출을 불가할 경우 계약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특약 사항을 넣어야 함
4. 대출 신청 (한국주택금융공사 참고)
- 보금자리론
- 디딤돌대출
5. 대출 심사
- 대략 한 달 가량의 심사가 진행되는 경우이니, 심사중 신용상에 변동이 이뤄질 경우 대출 한도 변경 및 크게는 거절 될 수 있는 사항이니, 꼭! 유의사항에 대해서 정확히 안내 받아야 함
6. 잔금일자
- 잔금일자에 맞춰 담보대출은 질문자님 통장으로 입금되는 경우이며, 법무사를 통해 부족한 잔금과 함께 매도자에게 전달되며, 그 후 주택 매도자의 소유권이 매수자에게 이전되는 절차로 진행
※ 추가로 고려해야되는 비용 / 이사비 등 부대비용은 제외 (2023년 04월 기준)
1. 주택 취득세율
취득가액 6억원 이하 : 1% 취득세 및 0.1% 지방교육세 적용
취득가액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1~3% 취득세 및 0.2% 지방교육세 적용
취득가액 9억원 초과 : 3% 취득세 및 0.3% 지방교육세 적용
2. 주택 채권
- 개별주택가격 확인 후 금액산정
* 시가표준액 X 요율 (지역 및 주택가격에 따라 요율이 상이함)
- 채권구매는 의무이나 바로 매도가 가능하다. 이때 비용발생 (채권할인료)
* 채권할인료 : 채권 매입금액 X 11.33519%
** 즉! 채권매입과 동시에 매도를 진행한다면 채권할인료에 따른 금액만 고려하면 된다.
3. 인지세 및 증지대
- 인지세 : 10억 이하 15만원, 10억 이상은 35만원 이라고 함
- 증지대 : 대략 1만5천원 정도 납부한다고 함
4. 법무사비용
- 취득세, 채권매입, 인지세, 법무사 수수료 등 포함하여 견적 진행
- 법무사 선정은 부동산 소개를 통하거나 개별 견적받아 진행하면 됨
- 견적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일부 법무사는 채권 매매 시 장난을 많이 친다고 하니 사후 영수증을 챙겨달라고 하여 꼭 확인해 본다.
- 순수 법무사 비용만으로 보면 20~50만원 선이 적정하다고 한다.
5. 중개수수료
- 2억원 ~ 9억원 : 0.4%
- 9억원 ~ 12억원 : 0.5%
- 12억원 ~ 15억원 : 0.6%
- 15억원 : 0.7%
이상 부동산 계약 절차 및 매매 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에 대해 살펴보았다.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비용을 생각해서 자금은 보수적으로 잡고 접근하는게 중요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