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직장인 한국사 주요사건 요약 (1896 ~ 1897)
근현대사 (1896년 ~ 1897년)
[1896년]
그레고리력 시행(1/1)
* 1년의 길이를 365.2425일로 정하는 역법체계로서 윤년을 포함하는 양력을 말함
아관파천(1896.2.11.~1897.2.25)
* 을미사변을 계기로 고종과 왕태자(순종)는 경복궁을 탈출해 어가를 아라사/러시아 공사관공사관으로 피신함, 이를 계기로 러일 전쟁 후 러시아가 완전히 조선에 손을 떼기까지 친러 중심의 내각이 구성되었고, 이때 대한제국 건설 및 광무개혁을 단행함
독립협회(1896~1898)
-창립자는 서재필로 이상재, 윤치상, 손병희, 남궁억 등이 중심
-서재필 등은 독립신문을 창간하여 서구의 자유민권사상 소개, 독립협회 창립을 통해 자주 국권 확립을 촉구하는 구국 선언 상소문을 올리고, 종로에서 만민 공동회를 열어 자주 국권운동 전개
- 러시아는 군사고문과 재정고문 철수, 부산의 절영도 조차 요구 철회, 한/러 은행 폐쇄
- 만민공동회와 관민공동회를 개최하여 헌의 6조 결의
- 독립협회는 의회의 설립과 서구식 입헌 군주제 실현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보수 세력과 대립하였고, 보수 세력이 동원한 황국 협회의 방해로 3년 만에 해산하게 됨
13도제로 전국 행정구역 개편(8/4)
덕수궁에 우리나라 최초의 상용 전화기 설치
* 헌의 6조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민이 한 마음으로 힘을 합하여 전제 황권을 견고하게 할 것. 2.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각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합동 날인하여 시행할 것. 3. 국가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관하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표할 것. 4. 중대 범죄를 공판하되,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5. 칙임관을 임명할 때에는 정부에 그 뜻을 물어서 중의에 따를 것. 6.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
[1897년]
조선의 연호 광무로 바뀜(8/17)
대한제국이 수립되고, 초대제국 고종이 초대 황제로 등극
* 광무개혁 (1897~1904)
-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돌아옴(1897.2)
- 환궁 후 고종은 연호를 광무라 고친 후 환구단을 쌓아 황제 즉위식을 하고, 국호를 대한 제국이라 선포 (1897.10)
- 1899년 헌법이라 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제’를 제정하여 황제가 군대 통수권, 입법권, 행정권 등 모든 권한을 장악한 전제군주임을 강조
- 원수부(1899)를 설치하여 황제가 군사권 장악하고 황제 호위 부대를 증강하였으며, 장교 양성을 위해 무관 학교를 설립
- 양전사업과 지계발급 사업 실시 및 상공업 진흥, 근대적 공장과 회사 설립, 근대적 과학 기술을 일으키기 위한 학교 설립 등
다음 회차는 조선 1898년 이후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