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집 마련을 하려면 다들 대출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란 참 어렵다......


오늘은 저리로 대출가능한 대출 상품 정보를 전달해 주려고 한다.

물론, 정부가 지원하는 대출이다보니 조건이나 한도가 까다롭게 적용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낮은 금리는 지금같은 시절에는 좋은 상품이지 않나 하고 생각된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이상 가구 또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4.58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장애인가구 연 0.2%p 다문화가구 연 0.2%p 신혼가구 연 0.2%p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금리우대 (중복 적용 가능)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0.1%P 금리우대

-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0.2%P 금리우대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 0.1%p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대출대상 : 대출접수일 현재 성년인 세대주

-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2.5억원 이내(LTV, DTI 적용, 신혼가구 2.7억원 이내, 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3.1억원 이내)

*DTI : 60% 이내

*LTV : 70%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선순위채권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유의사항 :

-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 (생애최초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관련사이트 : 주택도시기금 



2022년도 기준이라 세부사항이 변경되었을 수도 있으니 사이트를 통해 확인바라며,

미혼 세대주에게는 대출 한도 및 면적에서 차이가 있으니 잘 확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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