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직장인 한국사 주요사건 요약 (1863~1876)

- 1863년 ~ 1876년 주요사건 요약 - 


1863: 조선 제 26대 임금 고종 즉위

1866: 병인박해 발발

1867: 경복궁 재건, 완공

1871: 제너럴 셔먼호 사건

1871: 신미양요 발발

1873: 흥선대원군 하야

1875: 운요(운양)호 사건

- 18759월에 일본 군함인 운요호가 강화도에 침입해 조선군과 일본군이 충돌한 사건이다. 일본은 이 사건을 트집 잡아 조선에 군대를 보냈고, 조선 정부를 무력으로 압박해 강화도 조약을 맺는 계기가 된다.

1876: 강화도 조약 (일 수호 조규) 체결

-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자 최악의 불평등 조약

- (배경) 고종 친정 시작, 운요호 사건

 [주요 내용]

1

조선국은 자주 국가로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2

일본국 정부는 지금부터 15개월 뒤에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조선국 경성(京城)에 가서 직접 예조 판서를 만나 교제 사무를 토의한다. 조선국 정부도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여 일본국 동경에 가서 직접 외무경을 만나 교제 사무를 토의한다.

3

이후 양국 간에 오가는 공문은, 일본은 자기 나라 글을 쓰되 지금부터 10년 동안은 한문으로 번역한 것 1본을 별도로 구비한다. 조선은 한문을 쓴다.

4

지금은 종전의 관례는 혁파하여 없애고 새로 세운 조관에 준하여 무역 사무를 처리한다. 또 조선국 정부는 제5관에 실린 두 곳의 항구를 별도로 개항하여 일본국 인민이 오가면서 통상하도록 허가하며, 해당 지역에서 임차한 터에 가옥을 짓거나 혹은 임시로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은 각각 그 편의에 따르게 한다.

5

경기, 충청, 전라, 경상, 함경 5도 가운데 연해의 통상하기 편리한 항구 두 곳을 골라 지명을 지정한다.

6

이후 일본국 배가 조선국 연해에서 큰 바람을 만나거나 땔나무와 식량이 떨어져 지정된 항구까지 갈 수 없을 때에는 즉시 곳에 따라 연안의 지항(支港)에 들어가 위험을 피하고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며, 선구를 수리하고 땔나무와 숯을 사는 일 등은 그 지방에서 공급하고 비용은 반드시 선주가 배상해야 한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지방의 관리와 백성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가련히 여기고 구원하여 보충해 주지 않음이 없어야 할 것이며 감히 아끼고 인색해서는 안 된다.

7

조선국 연해의 도서와 암초는 종전에 자세히 조사한 것이 없어 극히 위험하므로 일본국 항해자들이 수시로 해안을 측량하여 위치와 깊이를 재고 지도를 제작하여 양국의 배와 사람들이 위험한 곳을 피하고 안전한 데로 다닐 수 있도록 한다.

8

이후 일본국 정부는 조선국에서 지정한 각 항구에 일본국 상인을 관리하는 관청을 수시로 설치하고, 양국에 관계되는 안건이 제기되면 소재지의 지방 장관과 토의하여 처리한다.

9

양국이 우호 관계를 맺은 이상 피차의 백성들은 각자 임의로 무역하며 양국 관리들은 조금도 간섭할 수 없고 또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도 없다.

10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은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리하여 판결하고, 조선국 인민이 죄를 범한 것이 일본국 인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은 모두 조선 관청에 넘겨 조사 판결하되 각각 그 나라의 법률에 근거하여 심문하고 판결하며, 조금이라도 엄호하거나 비호함이 없이 공평하고 정당하게 처리한다.

11

양국이 우호 관계를 맺은 이상 별도로 통상 장정을 제정하여 양국 상인들이 편리하게 한다. 또 현재 논의하여 제정한 각 조관 가운데 다시 세목을 보충해서 적용 조건에 편리하게 한다.

12

이상 11관 의정 조약은 이날부터 양국이 성실히 준수하고 준행하는 시작으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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