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직장인 한국사 주요사건 요약 (1894 ~ 1895)

 갑오개혁 (1894~1895)

 

-1차 갑오개혁-

1. 친일 내각 조직 : 일본이 경복궁 점령하고 민씨 정권 축출. 이후 김홍집을 수반으로 하는 친일 내각 조직

2. 군국기무처 설치

- (설립목적) 정치 ·군사에 관한 일체의 사무 관장

- (주요활동) 중앙관제 개혁, 청과의 조약 일체 폐기, 문벌·노비·과거제 폐지

3. 개혁의 주요 내용

- ‘개국연호를 사용하여 청의 종주권 부인

- 왕실(궁내부)와 정부 사무(의정부)를 분리하여 왕권을 축소

- 8아문으로 개편, 언론 삼사 폐지, 과거제 폐지

- 노비제 등 신분계급을 타파하고 봉건적 악습(조혼, 과부 재가금지, 고문과 연좌법) 폐지

- 탁지아문으로의 재정 일원화, 은 본위 화폐제도, 조세의 금납화, 도량형 통일

* 탁지아문: 조선 말기 국가 재무를 총괄하였던 중앙행정관청

 

-2차 갑오개혁-

1. 일본이 내정 간섭 본격화

2. 2차 김홍집 연립 내각 구성: 박영효(내무), 서광범(법무)들을 입각시킴

3. 홍범 14(1895) 발표: 최초의 근대적 헌법

4. 개혁내용

- 의정부를 내각으로 개칭하고, 각 아문을 부로 바꾸고, 농상무아문과 공부아문을 농상공부로 개편함. (8아문을 7부로 개편)

- 궁내부의 관제를 대폭 간소화했고, 군현제를 폐지(8도를 23부로 재편하고, 337군을 설치)

- 사법권을 독립시켜 지방 재판소와 개항장 재판소순회 재판소고등 재판소를 설치하고, 법관 양성소를 설치하여 전문 법조인을 양성

- 탁지부를 산하에 관세사 9개소와 징세사 220개소를 설치하여 세금 징수를 원할히 함

- 궁내부에 시위대 2개 대대, 일본군 지휘하의 훈련대 2개 대대를 신설

- 1985년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하여 한성 사범학교, 한성 외국어 학교를 설립하고, 일본에 유학생 파견

* 교육입국조서: 고종이 조칙으로 발표한 교육에 관한 특별 조서

 

-을미개혁(3차 개혁)-

1. 일본의 청일 전쟁승리: 시모노세키 조약이 체결되어 청은 일본에 막대한 전쟁 배상금과 함께 요동 반도 등을 상실

2. 삼국간섭(러시아프랑스독일)으로 일본이 요동반도를 청에게 돌려주었다.(1895) 그 결과 조정 내에 명성 황후 등 친러 세력이 등장하여 (3차 김홍집 내각 수립) 일본을 견제

3. 을미사변(1895): 명성황후 시해 사건

4. 을미개혁(1895): 태양력 사용, 종두법 실시, 소학교 설치, 우편사무 개시, 단발령 실시, 연호(건양) 제정, 서울에 친위대와 지방에 진위대를 설치하였다. 개혁은 을미의병과 아관파천으로 중단


홍범 14

1.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버리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2. 왕실 전범(典範)을 제정하여 왕위 계승의 법칙과 종친과 외척과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3. 임금은 각 대신과 의논하여 정사를 행하고, 종실(宗室), 외척의 내정 간섭을 용납하지 않는다.

4.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나누어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5. 의정부(議政府) 및 각 아문(衙門)의 직무, 권한을 명백히 규정한다.

6. 납세는 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7. 조세의 징수와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度支衙門)의 관할에 속한다.

8. 왕실의 경비는 솔선하여 절약하고 이로써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9. 왕실과 관부(官府)1년 회계를 예정하여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10. 지방 제도를 개정하여 지방 관리의 직권을 제한한다.

11. 총명한 젊은이들을 파견하여 외국의 학술, 기예를 견습시킨다.

12.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을 실시하여 군제의 근본을 확립한다.

13. 민법, 형법을 제정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전한다.

14. 문벌을 가리지 않고 인재 등용의 길을 넓힌다.


다음 회차는 조선 1896년 이후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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