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2030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계획의 수립 배경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 4조에 의거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는 반드시 수립해야 되는 법정 계획으로, 기존 ‘2020 수원시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상 정비예정구역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목표연도가 도래함에 따라 2030년을 목표로 한 새로운 정비기본계획 수립 필요
□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 목적
○ 수도권 남부 중심도시로서 도시기능 강화와 도시기능 재배치
○ 서수원권 장기발전방향 모색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및 생활권별 특성화 방안 강구
○ 수원시의 주요 현황(농수산물유통센터 이전부지, 수원비행장/공공기관 종전부지 등) 및 문제검토, 도시제반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효율적 도시정비 유도
○ 친환경교통수단 도입 등을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유도
□ 개발기본구상
□ 도시재생 및 활성화지역 기본방향
○ 행궁동 – 역사문화의 거점도시
○ (매산+매교+고등+화서1) - 원도심 활성화의 거점 중심지
○ 연무동 – 지역 역사문화 및 자연경관을 활용한 지역거점
○ 세류2동 – 장래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전략거점
○ 매탄4동 – 공동체 커뮤니티 중심 재생도시
□ 생활권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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