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직장인의 한국사] 요점정리 (9)_ 고려(태조, 혜종, 정종, 광종, 경종)
고려시대 왕들을 중심으로
당시의 있었던 사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시대적 흐름을 바탕으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태조-혜종-정종-광종-경종)
1대 태조 (재위 : 918-943, 연호: 천수)
-조세감면정책과 취민유도 (수확량의 1/10 징수)
-빈민 구제 기관 흑창설립 (성종 이후에 의창)
-개국 공신과 지방 호족을 우대하여 이들을 관리로 등용
-공로에 따라 역분전 차등 지급(940)
-관계 유지를 위해 왕씨 성을 하사하기도 함 (사성정책)
-유력한 호족과 혼일을 통하여 관계를 다짐 / 정략결혼 (지방 견제)
-기인제도 : 호족의 자제를 중앙정부로 데려와서 머물게 했던 제도 (지방 견제)
-사심관 제도 : 중앙 고위관료가 본인의 지방 관리가 되게 하는 제도 (지방 견제)
-중국 5대와 외교
-발해왕자 대광현 등 발해 유민 수용
-거란 강경정책 (만부교 사건)
-관리를 대상<정계>, <계백료서>, 후대 국왕 대상 <훈요10조>
2대 혜종 (943-945)
3대 정종 (945-949)
서경(평양) 천도를 시대하나 실패로 끝남
광군사 설치 (거란 대비)
4대 광종 (949-975)
-독자적 연호 : 광덕, 춘풍
-황제칭호사용
-노비안검법(956) :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을 풀어줌
-과거제 시행(958)
-백관 공복 제정(960) : 자,단,비,녹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건립(968)
-주현공부법 : 주현 단위로 매해 공물과 부역의 액수를 정한 법률
-빈민 구제기구 제위보 설치
-귀화인 우대 정책 : 쌍기 등용
-숭불정책
-귀법사 창건 (초대 주지 균여)
5대 경종 (975-981)
-공신 중용을 통한 안정 추구
-전시과(시정 전시과) 실시 : 관리와 국가 직역을 담당하는 사람에게 전지와 시지를 나눠주고 수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
다음에는 고려 6대왕부터 정리하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