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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직장인] 카페투어 _ 의왕 테이퍼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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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직장인 카페투어] 오랜만에 카페를 다녀왔어요!! 테이퍼커피는 2층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의왕에서 브런치 카페로도 유명하네요 베이글과 찹쌀모찌를 팔고 있어요~ 내부공간은 넓고 여유가 있는 편이었어요!! 공간도 이쁘고, 지인과 이야기 나누기도 좋았어요 테이퍼커피 가게의 특색이라고 하면 우드캐빈인데요, 뭔가 캠핑하는 느낌이 들어 재미날 것 같아요!! 공간은 예약을 미리 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문은 자리에서 할 수 있어서 편했던 것 같아요!!

[조선직장인의 문화생활] 미션임파서블 7 데드레코닝 _ 평촌(범계역) 롯데시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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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직장인의 문화생활] 오랜만에 영화관에 갔네요!! 너무 오랜만이라 팝콘 사는 것부터 허둥지둥 직접 주문하는 줄 알고 갔더니 뒤에 있는 키오스크 이용하라고 하네요;; 조선직장인이다 보니 이런 기기들과 안친해서 주문을 잘 못 했네요 ;; 더블콤보를 시켰는데, 옵션선택을 잘못해서.. 팝콘하나 사이즈가 ㅜㅜ 월요일 저녁이라 그런지 사람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고요 의자나 테이블이 잘 갖춰져 있어서 영화 시작 전 쉬면서 기다리기 좋았네요 ㅎㅎ 요즘은 이렇게 스마트 티켓으로 입장할 수 있네요 (티켓을 발권할 필요가 없어요!!) 미션임파서블7 영화는...... 역시나 볼 만 했어요!! 이건 재미없을 수가 없죠 ㅎㅎ 근데 이번 시리즈는 Part1이라 Part2를 위한 준비작품 같았네요!!  그래도 액션이나 특히 음향!! 덕분에!!! 일 마치고 저녁에 봤음에도 졸지않고 끝까지 다볼 수 있었네요 ㅎㅎㅎ 쿠키영상은 없다고 하니 영화 끝나면 바로 퇴장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헌절 (7/17)

 ㅇ 제헌절(制憲節, Constitution Day)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제헌 헌법)이 제정,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지정하는 법정 국경일 가운데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기념일 ㅇ 제헌절의 역사   -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및 공포  -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며 국경일로 지정되어 1950년 7월 17일부터 실행, 이로서 제헌절은 공휴일이 되었으며, 1960년에는 대체휴일까지 적용  -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식목일은 2005년, 제헌절은 2007년을 마지막으로 공휴일에서 제외됨. 이는 노무현 정부가 주5일제(주40시간제)를 시행하자 재계에서 근로시간 감축에 대한 우려로 공휴일 축소를 요구한 것이 배경이라고 함    * 이후 19대, 20대, 21대 국회에서 공휴일 확대/재지정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음.  ㅇ 태극기 게양  - 제헌절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제2조가 규정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이다. 국경일에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태극기를 게양하며, 공휴일에서는 제외되었을지라도 여전히 국경일이므로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음

조선직장인 한국사 주요사건 요약 (1913~1917)

 1913년 4월8일 - 최초의 유치원인 경성유치원 설립 1914년 4월1일 - 부군면 통폐합 단행  - 식민지 조선에서 실시된 대규모의 행정구역 개편 1914년 8월16일 - 경원선 개통 - 용산역에서 북한 강원도 원산시 원산역으로 연결된 철도 * 사라예보 사건 발생 (1914. 06. 28)  -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의 추정상속인인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과 그의 부인 호엔베르크 여공작 조피가 세르비아 민족주의 단체 "젊은 보스니아"(Mlada Bosna)에 속한 19세 청년 가브릴로 프린치프에게 사라예보에서 총격을 받아 암살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7월 위기가 촉발되었으며, 그동안 각종 곪아 있던 외교 및 정치적인 문제가 연쇄적으로 터져나오면서 수천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게 만든 제1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었다. 1915년 3월5일 -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연희대학교의 모태 '조선기독교학교'가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에 의해 설립 1915년 9월11일 ~ 10월31일 - 일본 제국이 조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5주년 기념/축하 사업으로 벌인 일종의 지역구 박람회로 경복궁에서 열림  - '함께 나아간다'는 뜻의 '공진(共進)'이라는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제의 무단 통치 5년을 마치 '같이 발전했다'는 식으로 날조하려는 것이 이 박람회의 주요 목적이었음 1916년 4월28일 - 초대 종법사("소태산 대종사") 박중빈이 원불교를 개교 1917년 7월  - 신한혁명당의 신규식, 박은식, 신채호, 조소앙, 신석우, 박용만, 한진교 등 14명이 대동단결선언 발표 - 이 선언문은 신한청년당의 탄생과 한국의 독립운동이 왕정복고 대신 공화주의로 방향이 형성되는데 영향을 주었으며, 이후 고종이 승하한 후에 3.1 운동을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공화주의 운동이 터져나왔다.

[조선직장인 일상] 변기커버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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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변기커버 교체하는 날! 변기커버를 교체해야지 하고 오래전부터 생각했는데 이제서야 교체하게 되었네요.. 😂 대*바스 하드 변기커버 대형으로 주문했고요.. 이렇게 구성품이 왔네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었어요! 구멍을 잘 파줬어야 하는건데... 제대로 안 파줬더라구요 ㅜㅜ 구멍 파느라... 몇십분 가량을 각종 도구를 활용해서 팠네요 ㅜㅜ 이름있는 회사가.. 왜이러니 ㅜㅜ 우여곡절 끝에 조립 완성했네요 ㅎㅎ 조립이 잘 되었는지 보려면, 볼트 부분을 변기쪽 홈에 넣어봐요! (밀착되면 잘 조립한거에요 ㅎㅎ) 변기의 뚫려있는 홈에  볼트를 넣고 너트를 채우면 끝나요! 10분도 안걸리는 작업을 구멍 뚫느라... 아무튼 커버를 교체해서 기분이 좋네요! 여러분도 쉽게 할 수 있어요~

조선직장인 한국사 주요사건 요약 (1912)

근현대사 (1912년) [4월 1일, 조선태형령 포고]   - 1912년 일제가 조선인에 대해 합법적 처벌수단으로 태형(笞刑, 작은 곤장으로 죄인의 볼기를 치는 형벌)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제정한 법령으로, 3·1운동 발생 후인 1920년 폐지  - 일제가 조선을 식민통치하던 1912년, 치안 유지를 명목으로 조선인을 물증이나 정식 재판 없이 임의로 잡아다가 태형을 처할 수 있도록 법제화한 것을 말한다. 당시 일제는 이를 근거로 독립운동가나 항일사상가들을 잡아들이고 고문하는 수단으로 활용  - <조선형사령>에서는 조선시대의 형전(刑典) 가운데서 태형 규정을 계승한 악질적인 태형령(笞刑令, 1912)을 문서화하였다. 그러나 1919년 3·1 운동 이후 일제는 소위 ‘보통경찰통치’를 표방하면서 태형령은 폐지 -주요내용- <조선총독부 관보>에 전하는 ‘조선 태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그 정상에 따라 태형에 처할 수 있다. 1. 조선 내에 일정한 주소를 가지고 있지 않을 때 2. 무산자이라고 인정될 때 [제11조] 태형은 감옥 또는 즉결 관서에서 비밀리에 집행한다. [제13조] 본령은 조선인에 한하여 적용한다. -태형 시행 규칙- [제1조]  태형은 수형자의 양팔을 좌우로 벌려 형틀 위에 거적을 펴고 엎드리게 하고, 양 손 관절 및 양 다리에 수갑을 채우고 옷을 벗겨 둔부 부분을 노출시켜 태로 친다. [제10조] 태형은 태 30 이하일 경우 이를 한 번에 집행하되, 30을 넘을 때마다 횟수를 증가시킨다. 태형의 집행은 하루 한 회를 넘길 수 없다. [제11조] 형장에 물을 준비하여 수시 수형자에게 물을 먹일 수 있게 한다. [제12조] 집행 중 수형자가 비명을 지를 우려가 있을 때는 물로 적신 천으로 입을 막는다.

조선직장인 한국사 주요사건 요약 (1911)

근현대사 (1911년) ㅇ1월 : 105인 사건 발생   - 조선총독부가 민족 해방 운동 탄압 목적으로 신민회 회원 105명을 집단으로 대거 체포한 사건  - 105인 사건은 조선총독부가 한민족 해방 운동 탄압 목적으로 신민회의 안명근의 독립 자금 모금 활동을 데라우치 마사타케 총독 암살 모의로 날조하여 신민회 회원 105명을 집단으로 대거 체포한 사건을 말하고, 별칭으로 '안명근 사건' 또는 '안악사건' 이라고도 한다.  - 일제는 고문과 거짓 자백 강요 등을 통하여 데라우치 암살 미수 사건의 배후로 신민회 회원과 평안도 주재(駐在) 개신교인들을 지목하여 애초 600명을 검거했으나 증거 불충분인 이들을 제외하고 128명을 기소한다. 1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이가 총 105명이라 105인 사건으로 불리고 있다.  ㅇ8월 23일 : 제 1차 조선교육령 공포   - 1대 조선 총독 데라우치 마사타케에 의해 재정된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국권 상실 초기의 식민지 교육방침   ① 일본어 보급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② 우리 민족을 이른바 일본에 ‘충량한 국민’으로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며,   ③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하여 한국인에게 저급한 실업교육을 장려하였으며,   ④ 한국인을 우민화(愚民化)시키려고 하였다.  -  전문 30조로 이루어진 제1차 조선교육령을 이에 따라 보통학교 · 고등보통학교 · 여자고등보통학교 · 실업학교 · 사립학교 등의 교육규칙과 학교 관제 등이 공포됨

[조선 직장인의 노하우] 조선청년 전세자금마련(버팀목) 꿀팁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1.지원대상 - 만 19 세 이상 세대주 ( 단독 세대주인 경우 만 25 세 이상 ),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 소득 5 천만원 이하인 자 ( 신혼가구 , 2 자녀 이상 가구 6 천만원 이하 )   2.지원내용 - 전 ( 월세 )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 신혼 , 2 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 수도권 최대 1 억 2 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 천만원 ⋅ 신혼가구 : 수도권 최대 3 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 억원 ⋅ 2 자녀가구 : 수도권 최대 2.2 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1.8 억원 - 대출금리 : 연 1.8% ~ 2.4%( 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 신혼 가구 1.2~2.1%, 1 자녀 0.3%p, 2 자녀 0.5%p, 3 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 ) 이하 주택 - 대출 기간 : 2 년 일시 상환 (4 회 연장하여 최장 10 년 가능 )   3.신청방법 -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 ( 우리 , 국민 , 기업 , 농협 , 신한 ) 방문 신청   4.제출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 개월 이내 발급 분 ) -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1 개월 이내 발급 분 )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舊 . 등기부 등본 ) - 소득확인 :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 금액 증명원 , 신고 사실 없음 “ 사실증명원 ”( 무소득자 )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   5.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 ☎ 1566-9009) - 접수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