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 1.지원대상 - 만 19 세 이상 세대주 ( 단독 세대주인 경우 만 25 세 이상 ), 무주택자 , 부부합산 연 소득 5 천만원 이하인 자 ( 신혼가구 , 2 자녀 이상 가구 6 천만원 이하 ) 2.지원내용 - 전 ( 월세 ) 계약서상 임차보증금 70%( 신혼 , 2 자녀 가구 80%) 이내 대출 지원 ⋅ 일반가구 : 수도권 최대 1 억 2 천만원 / 그 외 지역 최대 8 천만원 ⋅ 신혼가구 : 수도권 최대 3 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2 억원 ⋅ 2 자녀가구 : 수도권 최대 2.2 억원 / 그 외 지역 최대 1.8 억원 - 대출금리 : 연 1.8% ~ 2.4%( 연 소득과 보증금 지원금에 따라서 금리 차등 적용 , 신혼 가구 1.2~2.1%, 1 자녀 0.3%p, 2 자녀 0.5%p, 3 자녀 이상 0.7%p 우대금리 적용 , 우대금리 적용 시 최저금리 1.0%) - 대출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 ) 이하 주택 - 대출 기간 : 2 년 일시 상환 (4 회 연장하여 최장 10 년 가능 ) 3.신청방법 - 기금 e 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 ( 우리 , 국민 , 기업 , 농협 , 신한 ) 방문 신청 4.제출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납입한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 개월 이내 발급 분 ) - 필요하면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1 개월 이내 발급 분 ) - 대상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舊 . 등기부 등본 ) - 소득확인 : 원천징수영수증 , 소득 금액 증명원 , 신고 사실 없음 “ 사실증명원 ”( 무소득자 ) 등 - 재직확인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자 등록 증명원 등 - 기타 필요하면 요청 서류 5.문의처 - 주택도시보증공사 ( ☎ 1566-90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