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직장인의 노하우] LTV 70%를 꽉 채우기 위해 필요한 보증보험 (MCI, MCG)

 [주택담보대출을 최대한 받기 위한 방법]


최근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을 찾아보았는데요 

주로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등 주택담보대출 LTV 산정 시 공제 항목으로 적용되어

방하나 값을 제하고 대출이 된다고 해서 방공제라고도 부르는데요 

서울은 5500만원, 성남/수원 등의 경기도 4800만원 등 

https://www.hf.go.kr/ko/small-lease-deposit.do

지역별로 방공제 금액이 다르긴한데요.


대출을 할 때

타이트하게 자금계획을 세우신분들은 

LTV 70% 중 해당금액이 빠지는것이 

자금계획을 세우는데 무척이나 곤란하실건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나와있는 제도가 보증보험입니다! 

(MCI, MCG)


MCI(모기지신용보험)와 MCG(모기지신용보증)는 주택담보대출 시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차감)' 없이 LTV 한도까지 대출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 상품입니다. 

서울보증보험(MCI)이나 주택금융공사(MCG)를 통해 보증받아, 방공제 금액만큼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MCI와 MCG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소액임차보증금(방공제)’을 공제하지 않고 대출한도를 높이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보험을 뜻합니다.


MCI vs MCG 주요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보증 기관: MCI는 SGI서울보증, MCG는 주택금융공사.

-비용 부담: MCI는 대출 시 은행이 비용을 내고 금리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MCG는 차주가 매년 보증료를 납부하는 경우가 많음.

-보증 한도: MCI는 보험 가입 금액 내, MCG는 보통 최대 1억 원 이하.

-보증 갯수: MCI: 인당 2개 / MCG: 세대당 2개

-가입 제한: 최근 은행권에서 가계부채 관리의 일환으로 MCI/MCG 가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가 있어, 대출 신청 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함. 


은행들이 대출 실적을 늘리기 위해 상반기에는 최대한 대출을 주고

하반기에는 대출을 줄인다는 말이 있으니 

대출을 타이트하게 진행한다 싶으면 

최대한 잘 받는것이 좋으니 

상반기를 노려 가능한만큼 대출을 진행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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