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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 9억 축소 백지화!" 9월 최신 부동산 세제·공급 정책 총정리 (ft. 종부세·8·13 대책)

 안녕하세요, '조선직장인의 노하우'입니다. 벌써 2026년 9월의 문이 열렸습니다. 가을 이동 시기와 맞물려 내 집 마련이나 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최근 한 달 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에 급격한 변화와 보완책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특히 어제(9월 1일) 전해진 따끈따끈한 종부세 개편 수정안 부터 지난달 발표된 8·13 공급·대출 대책 까지, 이번 9월에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부동산 이슈를 알기 쉽게 요약해 드립니다! 1. [종부세] "비거주 1주택 9억 원 축소안, 결국 백지화!" (9월 1일 최신) 지난달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통해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실거주자는 14억 원으로 올리고, 비거주 1주택자는 9억 원으로 낮추겠다 고 발표해 큰 논란이 일었었죠. 전근,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집을 비워둔 1주택자들까지 투기꾼으로 몰린다는 반발이 빗발쳤습니다. 최신 수정 방향: 여론의 뭇매와 정치권의 요구를 수용해,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현행 12억 원으로 유지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실거주자는 그대로: 실제로 거주하는 1주택자는 예정대로 공제액이 14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예외 사유 확대: 손주 돌봄이나 자녀 교육 등을 위한 전세 거주 등 불가피한 비거주 사유에 대해 기간을 인정해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어,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한 1주택자들의 숨통이 한결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2. [공급 및 대출] 8·13 부동산 대책 핵심 포인트 지난 8월 중순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중심의 대규모 주택 공급과 금융 지원 방안을 담은 '8·13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수도권 신규 공급 확대: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 등을 통해 주택 공급 속도를 대폭 높이기로 했습니다. 실수요자·청년층 대출 보완: 가계부채 관리 기조 속에서도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대상이 만 39세까지 확대되고, 신혼부부 및 유자...